채용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고 제2024-121호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혁신을 도모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ㅣ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예정인원
직종 세부직종 직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1
일반직
직무기술서
- 7급 일반 1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및 직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택1)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자기소개서 등 작성의 충실성, 업무적합성, 경험 등을 종합심사
      (기본자격 미달 및 불성실 기재시(특수문자, 기호, 동일문구의 반복 등) 불합격 처리)
    - 평가점수 : 총 100점(만점) + 가점
    - 평가항목 : 직무계획의 적절성(50), 업무적합성(30), 지원동기(20)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전형 심사위원 산술평균 60점(가산점 포함)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
      (동점자 전원 합격/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발표면접과 심층면접으로 평가합니다.
○ 평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표면접(50점) : 사전과제 PT발표를 통한 전문역량 평가
      · (평가기준) 과제내용의 적절성(20), 직무이해도(10), 발전가능성(10), 발표력(10)
    - 심층면접(50점) : 면접관 질의응답을 통한 종합 역량평가
      · (평가기준) 업무수행역량(20), 직원으로서 자세와 인성(20), 의사 표현력(10)
    - 평가점수 : 총 100점(발표면접 50점 + 심층면접 50점) + 가점
○ 합격자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접시험 심사위원 산술평균 60점(가산점 포함) 이상 고득점자 순
○ 면접시험 동점자의 경우 아래 기준 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① 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필기시험 총 득점기준 고득점자 순 ③ 서류전형 총 득점기준 고득점자 순
○ 예비합격자는 모집 단위별 2배수를 선정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일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면접시험 6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일반직 7급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경영학 또는 행정학 중 택 1 40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인사규정」 ]

제2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적경제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 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3.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즉시 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53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퇴직한다.
③ 전 직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병역법 제76조]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 2. 8.>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 2. 8.>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 8.>
나.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일반직 7급 일반 별도 자격요건 없음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ㆍ가산점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
장애인 과목별 만점의 3%
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금회 시험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로 가점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여 지원기관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장애인
(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자
(2) 장애인(사회적약자)의 경우 필기, 서류, 면접 시 전형 단계별(3%) 적용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4. 8. 14.(수)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4. 8. 28.(수) ~ 9. 3.(화)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4. 9. 20.(금)
필기시험 2024. 9. 28.(토)
점수사전공개 2024. 10. 8.(화) ~ 10. 10.(목)
합격자 발표 2024. 10. 15.(화)
서류전형 서류전형 2024.10.23.(수)
합격자 발표 2024.10.25.(금)
면접전형 면접전형 2024.10.30.(수)
합격자 발표 2024.11.01.(금)
임용등록 내방접수 및 경력조회 2024.11.08.(금)
임용예정일 임용장 수여 2024.11.11.(월)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ㆍ입사지원서 1부
ㆍ자기소개서 1부
ㆍ개인정보동의서 1부
ㆍ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ㆍ모집단위별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ㆍ전형별 가산점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응시서류 제출시 준수사항
   - 지원서에 기재한 학력 및 경력증명서(학력과 경력상의 학교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생년월일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 경력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응시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신상 관련정보(연령, 성별 등)는 반드시 삭제 후 제출하여야 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해야 하며, 최종합격 후 임용서류
     등록 시 자격검증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접수내용과 다를 경우(허위사실 기재, 자격기준 미달)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2)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ㆍ사전과제 자료 (주제 추후 공지)
(3) 면접전형 합격자의 경우 향후 아래와 같은 제출하여야 함
ㆍ증명사진 jpg 파일
ㆍ기본증명서 1부
ㆍ주민등록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및 등본 1부
ㆍ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ㆍ자격증 증명서 1부
ㆍ통장사본 1부
ㆍ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불합격자 이의신청의 경우 채용접수 문의처(031-258-3242)에 별도서식 요청 후 작성하여 insa@gsic.or.kr로 제출
     (우편접수 불가)
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insa@gsic.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별도 문의(031-258-3241)하여 절차에 따름.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자.「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